최순실·안종범·안봉근, 이달 박 전 대통령 공판 증인 소환

김승연·최태원·구본무 등 증인 채택 철회·…재판 속도

입력 : 2018-01-16 오후 3:34:2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다음 달 내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09회 공판을 열고 "최씨에 대해 25일 오후 2시10분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29일 오전 10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서 22일 오전 10시,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같은 날 오후 3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5일 오전 10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날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최씨와 안 전 수석, 이 전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경 CJ(001040)그룹 부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 23일 오후 2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 구본무 LG(003550)그룹 회장, 허창수 GS(078930)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002320)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들 총수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증거채택에 동의한 데에 따른 조치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것은 박 전 대통령 뜻을 헤아려 자신이 과하게 한 행동이라고 증언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지시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문건을 건네주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청와대 47개 문건을 최씨에게 보낸 것은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냐"고 묻자 "부임 초기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었다. 이것이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인 지시는 아니었다"며 "그냥 제가 대통령 뜻을 헤아려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했던 것 같고 실수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 증인은 '건건히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포괄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확인하자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라기보다도 여기서 포괄적이라는 말이 아마 그런 말을 내포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서 일하는 과정에서 과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 평소 대통령께서 말씀자료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저한테도 더 보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셨다"며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마음을 조금이라도 체크하면 대통령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18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제가 오랫동안 모신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증언을 거부했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180여건을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중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47건도 포함됐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낸 문서에는 정부 인선안, 대통령 말씀자료, 인사자료, 국무회의 비공개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서, 외교문건 등이 포함됐다. 이외 별도로 정 전 비서관은 10일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공범관계로 추가 기소됐다.
 
최순실(왼쪽)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9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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