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요금 상승 등 공급원가가 오를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체에게 대금증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제품 원가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업체가 다른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도 금지된다.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및 제·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공포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오는 7월17일부터 적용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즉각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할 경우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겼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최저임금 등이 인상될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디지털 디자인업, 철근가공업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제·개정해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하도급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롭게 부여됐다.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원사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 보복행위를 하면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적용,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눈에 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