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광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업계가 상생에 나서야 브랜드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공동 주최한 '프랜차이즈 CEO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야말로 상생과 협력이 본질이며 특별한 비법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드 통일성을 가진 가맹점들이 서로 상생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랜차이즈는 대등한 사업자 간의 대등한 계약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아직 우리 사회는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의 갑을관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갑과 을의 관계라는 현실과 대등한 사업자라는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 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먼저 구입요구품목의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 공개대상에서 가맹본부의 자체생산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가맹금 수취방식이 '로열티 방식'으로 바뀐 편의점은 구입요구품목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개되는 특수관계인 매출액은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맹사업 매출액으로 한정했다. 온라인이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활용한 상품·용역의 공급계획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야영업 단축 가능 시간을 현행 오전 1시에서 6시 방안에 더해 자정에서 6시 방안도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처음 신설된 제도를 시행하며 불쾌한 시각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적 장치는 상생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자율실천방안을 이행하는 성적이 좋은 업체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