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없어도 사업 가능하게···변화 못따르는 규제 반드시 혁파"

문 대통령, 혁신토론회 주재…'우선 허용, 사후 규제' 대전환

입력 : 2018-01-22 오후 6:01:32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에 사후 규제하는 일명 ‘포괄적 네거티브’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주요 개선과제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인체 장기이식 분야 확대 ▲유전자 치료 분야 확대 ▲옥외 광고물 규제 완화 ▲뮤직비디오 심의 기준 완화 등 38건을 제시했다.
 
일정 기간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한다.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을 비롯해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의 도입을 위한 4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핀테크 산업 ▲초연결 지능화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드론산업 ▲스마트시티 등을 6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관련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각 분야의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며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89건의 규제애로 개선 사례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라이다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의 도로 운행을 허용하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사람과 협동로봇의 공동작업을 허용한 것 등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하나하나를 심사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보고대로만 돼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어느 정부든 규제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보고 내용을 실천하면서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보고하는 회의를 일정 기간마다 개최해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