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석방'

"횡령·배임금 회복, 6개월 구금 동안 반성할 기회 가진 것으로 보여"

입력 : 2018-01-23 오후 12:06:2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가맹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우현 전 MP그룹(065150)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과 최모 MP그룹 대표이사, 김모 비서실장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MP그룹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를 이용해 친족에게 부당한 돈을 지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회사와 일반 주주는 물론 가맹점주까지 피해를 줬다"며 "불공정 거래를 배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으로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금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횡령 및 배임 금액이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6개월간 구금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가맹점주들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점, '치즈 통행세' 관련해 공급 가액은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많은 가맹점주가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한 점, 피고인에게 회사를 살릴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밝혔다.
 
'치즈 통행세'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치즈 유통 단계에 거래상 아무런 임무가 없는 친동생의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친동생을 개입시킨 것은 수익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회삿돈을 부당하게 사용해 동생에게 경제상 이익을 지원한 행위 또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특정경제범죄법(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회장이 동생 정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딸 정모씨 등 가족 등에게 허위 급여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회삿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딸 정씨가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등 관련 정황을 보면 피고인은 허위 급여 방법을 통해 딸 등에게 회삿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인 자금 횡령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퇴한 가맹점주가 모여 만든 협동조합 형태의 C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 거래상 아무런 임무가 없는 A사와 B사를 끼워 넣어 친동생이 '치즈 통행세' 57억원을 부당하게 받도록 하고, 같은 금액을 횡령한 혐의와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친인척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외에 정 전 회장은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가맹점주로부터 광고비 5억7000만원을 걷고 이를 광고와 무관한 가족점 워크숍 진행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직영점을 차명 등으로 저가에 매수하고 총 5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에 내야 할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의 급여 14억원도 부담하지 않은 혐의, 탈퇴한 가맹점주가 모여 만든 협동조합 형태의 C사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복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광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