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확인시 내용증명 발송

입력 : 2010-02-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7월부터 수급사업자는 구두로 성립된 위탁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확인하기 위해 내용증명 등 원사업자의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구두발주 계약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에 따라 권리구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통지와 회신방법, 발송 주소 등은 물론 기술자료의 구체적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했다.
 
하도급 계약추정제는 구두위탁 근절과 서면계약 유도를 위해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위탁내용을 확인요청하면 원 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로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내용증명 등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난 사업자으로 발송해 확인요청해야 하며 공정위는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해 보급할 수 있게 됐다.
 
계약과정에서 원 사업자가 강요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관련정보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에 대해서는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점기준을 적용해 직전 3년간의 법위반 누산점수로 선정된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확정된 후 7월26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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