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점가로 지정되는 기준이 완화된다. 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시설현대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오는 30일부터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상점가 기준은 인구 30만 초과 시·군·구에 대해서는 2000㎡ 안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 인구 30만 이하 시·군·구는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돼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제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돼 있으면 상점가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지원 대상이 되는 상점가 수는 220개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상인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상점가진흥조합은 중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상점가 허용 기준이 완화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