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뭇매 맞은 국회, 소방 관련법 원샷 처리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개헌 놓고는 지루한 신경전

입력 : 2018-01-30 오후 6:12:4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소방 안전 관련 법안 3건이 30일 열린 2월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국회 개의를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건 이례적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 법안 3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는 최근 대형화재 등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계류된 소방 안전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주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헌을 놓고는 여야가 지루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지만, 성과 없이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제는 조문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며 “2월에 속도감 있게 (개헌)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그러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집권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갖고 개헌에 접근하고 사법 개혁을 리드하는 형국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 지방의원들도 중·대선거구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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