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26개사 주식 1억6896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다음달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1월 대비 29.7%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5.6%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나노메딕스 주식 37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이는 회사 주식의 1.7%에 해당한다. 보호예수 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를 지정한다. 또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지정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소리바다 등 25개사가 1억6859만주를 해제한다. 코스닥에서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가 지정되고,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지정된다.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된다.
2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 자료/한국예탁결제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