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준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 기자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 및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이 언론 활동 연장선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는 측면이 있다. 정권과 주류 언론에서 김용민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문제 삼자 더욱 옹호한 것 같다"며 "두 사람은 소수자 지위에 있음에도 이명박 정권의 비위를 드러내기 위한 언론 활동을 활발히 해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선고 후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 벌어진 일에 대해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났는데 굉장히 길었다. 그동안 괴로웠고 법이 특정인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언론인의 정치적 발언이 왜 문제인가. 직업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 기자는 "우리나라는 언론인의 표현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김어준과 주진우는 인정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법이고 우리나라 검찰 입장"이라며 "이 재판은 국정원이 저희 뒤를 밟아 저희가 하는 모든 말을 녹취해 일부만 골라 기소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고소했는데 선관위가 고소한 언론인은 저희 둘뿐이다. 검찰이 계속 괴롭혔고 구속하려 했다. 6년을 끌다가 결론 났는데 굉장히 참담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집회를 열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애초 공소사실에는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지만, 김씨 등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이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김어준(왼쪽)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