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량 대상…인천 옹진·경기 연천등은 제외

입력 : 2018-02-06 오후 5:01:05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이 2020년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 지역을 올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28개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옹진군과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편군 등 수도권 내 군 단위 지역이 LEZ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LEZ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한정된다"고 말했다.
 
LEZ 단속 대상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등 지자체의 저공해 조치를 따르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6240여대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사업용차량 중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환경부는 LEZ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카메라 확충 예산을 전년 대비 362% 증액된 56억8000억원으로 잡았다. 현재 78대의 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인 서울시는 연내까지 54대를 추가 설치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 기존 410대의 단속 카메라를 250대 더 늘릴 계획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노후 경유차는 국내에 등록된 전체 경유차(927만대) 중 31%(286만대)를 차지하지만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57%에 이른다. 대당 배출량은 최근 제작된 경유차의 8.17배 수준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와 운행차(휘발유·경유)의 검사·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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