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군기지 수주 대가 뇌물' SK건설 임원 구속기소

이전사업 담당 예비역 중령·계약 담당 미국인 공무원도 적발

입력 : 2018-02-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SK건설 임원과 예비역 중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 뇌물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모 SK건설 전무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이모 전 공군 중령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 토목영업 총괄인 이 전무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 수주 등 대가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담당했던 이 전 중령과 주한 계약관이었던 미국인 공무원 N씨에게 총 31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이 과정에서 SK건설의 자금을 뇌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국 하와이로 도주한 N씨에 대해 지난해 2월 기소중지했으며, 미국 연방검찰은 그해 9월 이 전 중령과 N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 전무는 이 전 중령, N씨와 공모해 공사 수주 등 대가를 정상적인 공사대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SK건설과 허위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3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부하 직원에게 허위 하도급 공사자료 일체를 파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중령은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 수주와 설계변경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SK건설로부터 31억원 상당을 수수한 후 그중 21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해 N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건설의 PMO(Project Management Office·프로젝트 관리 사무실)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2010년 7월 PMO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기회와 하도급 공사업체를 지명할 권한을 받고, 2012년 1월과 2월 SK건설로부터 6억6000만원을 받아 3억9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해 N씨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PMO 공사 수주 등 대가로 이 전 중령과 N씨에게 6억6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공사 수주 등 대가를 정상적인 공사대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SK건설과 허위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해 6억6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SK건설 상무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건설산업기본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주한미군 발주 공사에 대한 미군 기밀자료 등을 제공해 SK건설의 PMO 공사 수주를 도와준 대가로 2012년 1월 이 전 중령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주한미군 군무원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0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전기설계 검토 시 편의 제공과 하도급을 받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총 3241만원을 주고받은 용역업체 소속 엔지니어와 전기설계업체 대표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국내 대기업과 부패한 외국 공무원, 자금세탁 실행자 간 치밀한 사전 범행 계획에 의한 뇌물 비리"라면서 "국내 대기업이 부패한 외국 공무원과 결탁해 안보 관련 대형 공사를 수주하고, 그 대가를 자금세탁한 후 외국 공무원에게 전달한 범행으로 국가안보와 건설시장 질서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군 계약관은 국내 수사를 피하려고 2015년 1월 미국으로 도주해 미국 연방검찰,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했고, 국제 공조수사로 미군 발주 공사의 구조적 비리를 규명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기지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가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해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을 들고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