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밀어내기'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

공정거래법 위반 엄중 제재…전 대표이사·영업본부장 고발

입력 : 2018-02-08 오후 3:45:5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자동차 부품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이른바 '부품 밀어내기' 갑질을 한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 부과와 함께 임원 2명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했다. 매년 부품사업소를 포함한 지역영업부들이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보다 3.0%포인트~4.0%포인트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잡은 것. 이를 할당받은 지역영업부와 부품사업소는 매출목표 미달이 예상될 경우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부품사업소 직원은 직접 전산시스템상 수작업 코드를 활용·입력해 자동차 부품을 대리점에 판매조치했다.
 
현대모비스는 그룹감사(2010년·2012년), 대리점협의회 간담회(2012년), 자체 시장분석 등을 통해 부품 구입강제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 부당 행위를 지속했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당시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부사장은 그룹감사 결과에서 밀어내기가 전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과도한 사업목표 설정에서 기인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대리점 대표들이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여러차례 밀어내기 행위 시정을 요구했고, 현대모비스 지역영업부도 자체 시장상황을 분석하면서 밀어내기로 인한 대리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구입강제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조장한 전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부품영업본부장과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현대모비스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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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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