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문가들은 정규직 직접고용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같이 했다. 직접고용이 오히려 간접고용보다 돈이 덜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용역업체를 끼면 인건비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업체의 이윤이나 관리비도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실은 “업체는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를 명문화하는 규범들을 국회가 정비해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접 고용 후 임금 인상 등으로 추가 인건비가 들더라도, 대학교에게는 적립금 등 재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에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특례를 시행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사실상 동의 없이도 전용하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이화여대는 2011년 건축적립금에서 500억원, 기타적립금에서 850억원을 전환해 장학적립금 1350억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대 관계자는 “명목상 기부 목적은 건축과 기타 다른 항목이었으나 학교 발전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기부된 돈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전환이 가능했다”며 “장학금은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했다”고 말했다. 발전계획이라는 포괄적인 목적으로 걷은 기부금은 세부 목적을 바꾸는 데 사실상 기부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또 내년부터는 정부의 국고지원이 목적성 위주를 어느 정도 탈피한다.
인건비나 공과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법령을 강화해 사립대학법인의 대학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제기된다. 결국 직접고용 여부는 각 대학교의 사정과 사회의 통념을 만족하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 구성원들과 외부 인사들이 모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간 싱크탱크 희망제작소는 ‘사다리 포럼’을 1년 넘게 열어 경희대학교 청소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이뤄냈다. 당시 포럼에 참여했던 송기환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변호사)는 “노사만의 대화는 실패하기 쉽다”며 “학생과 교수, 교직원까지 모두 포함한 대학 내의 이해관계자에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모여서 업무 강도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2016년 12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미화노동자들과 함께 정규직 전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