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한달 앞으로 다가온 운명…구원투수 이완신 '미션' 성공할까?

이 대표 '윤리·준법경영' 최대화두 내걸었던 1년…'전임자 비리' 지울지 주목

입력 : 2018-02-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광표 기자] "재승인이 안 되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지난달 31일 열린 롯데그룹 사장단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가 의미심장한 어조로 남긴 말이다.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기대와 초조함이 뒤섞여 숨죽인 모습이다. 롯데홈쇼핑 사업권은 오는 5월27일 만료된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재승인 관련 작업으로 분주했다. 지난해 11월 1차 서류를 제출했고, 지난달 말에도 2차 서류를 냈다. 심사위원단은 3월중 롯데홈쇼핑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2박3일 간의 심사, 대표·임원 청문회 등을 거쳐 재승인 여부를 발표한다.
 
이번 심사의 가장 큰 변수는 롯데홈쇼핑을 이끌던 전임 대표들의 비리 혐의다. 강현구 전 대표는 2015년 3월 거짓 사업계획서와 허위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고 6억8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헌 전 대표 역시 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롯데홈쇼핑은 앞서 2015년 진행된 심사에서도 재승인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시련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에서 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대표도 오직 '재승인'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며 사활을 건 모습이다. 지난해 3월 롯데홈쇼핑의 지휘봉을 잡은 이 대표의 '취임 1년'과 회사의 운명이 걸린 재승인 심사가 같은 시기 맞물렸다는 점도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심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1년 전 백화점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던 이 대표를 롯데홈쇼핑의 수장으로 전격 발탁한것도 '재승인 통과'라는 미션을 준 것이라는 게 당시 분위기였다.
 
특히 신 회장은 지난달 인사에서도 이 대표를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여전한 신임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선 재승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승진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기대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신 회장의 신임 아래 지난 1년간 대대적인 변화에 고삐를 당겼다. 홈쇼핑 내 콘텐츠 혁신 등 현안 챙기기는 물론, 재승인을 받기 위한 기업이미지 개선에 몰두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갑질논란 등의 이미지가 부각된만큼 롯데홈쇼핑의 이미지를 탈바꿈 시키는 게 최대 화두였던 것이다.
 
우선 취임 직후부터 법무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이사 직속의 준법지원부문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파트너사 초청 상생간담회 등 스킨십 현장을 직접 누비며 진정성 있는 협력과 소통에 나선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파트너사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개선하고 동반성장 펀드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두배로 늘리는 등 각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심사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 납품업체 지원 관련 상황을 비중 있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노력이 심사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 대표는 회사 이미지 개선 외에도 롯데홈쇼핑의 조직 안정화와 수익성 제고 등 본연의 임무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롯데홈쇼핑의 영업이익은 83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3% 증가했다. 지난 2016년의 연간 영업이익 780억 원을 3분기만에 훌쩍 넘어섰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 조건부 승인이 이뤄졌을때 보다는 상황이 좋아보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분위기"라며 "그동안 준법경영을 최대 가치로 여기고 혁신할수 있는 것은 다했고 이를 잘 어필한만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왼쪽)와 서울 양평동 롯데홈쇼핑 사옥. 사진/롯데·뉴시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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