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10년 동안 공공기관 발주에서 담합을 실행한 유한킴벌리가 검찰에 고발 조치 당했다. 유한킴벌리를 비롯해 함께 담합에 가담한 대리점들에게는 총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그 대리점들인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한킴벌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14개 기관이 발주한 41건의 공공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은 이 가운데 26건을 낙찰받았다.
유한킴벌리가 낙찰 받은 건은 총 2건이었고, 대리점들이 낙찰을 받은 경우 유한킴벌리가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가졌다.
이에 따라 업체별 과징금은 유한킴벌리가 2억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점 가운데서는 동인산업이 7500만원, 우일씨앤텍이 5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간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가 담합해 낙찰 받은 제품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