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군 사생활 정보수집 및 민간인 사찰 금지한다

군 적폐청산위, 제도개선 권고…송영무 "제도 준수, 인권의식 강화"

입력 : 2018-02-21 오후 3:45:22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군인들의 일과 후 개인 활동·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기무사령부의 정보수집이 금지되며 민간인 사찰 등 직권남용 근절 의무가 법제화 된다. 초급 부사관의 영내 대기제도와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사관생도 간 이성교제 보고의무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군 인권침해 근절‘과 ’군 내부신고 활성화’, ‘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금지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총 11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위는 기무사가 보안·방첩, 부정·비리 예방에 전념하고 장병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관찰활동을 전면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장병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개선하고 내부규정에 민간사찰 시 처벌근거를 명시하는 등 직권남용 근절 의무는 법제화하도록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동향관찰’로 인해 기무사에 대한 군인과 일반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기무사는 다시는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준수하고 보편적 인권의식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군의 민간인 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령’ 등 관련 규정에 사찰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근거도 신설할 방침이다.
 
적폐청산위는 또 병영 내 인권침해 악·폐습을 근절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군은 사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인권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인권 평가지수·평가체계도 개발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피해장병 대상 법률상담 기회를 보장하고 외부 인권전문 변호사를 활용한 ‘군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초급 부사관 영내대기 제도는 폐지가 검토되며 ‘각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교제 제한’은 합리적 수준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적폐청산위가 군 내부 비리·부패사건에 대한 내부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서도 군은 공익신고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 미흡 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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