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PF대출시 30%룰(총대출 30%이상이 PF대출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30%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높일 예정이다.
저축은행계열사를 통한 PF대출도 억제할 방침이며 해외 부동산 사업 PF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중 전체 저축은행의 PF사업장별 사업성을 분석해 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등도 평가할 계획이다.
보험, 증권업계의 PF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기준이 보험은 은행 수준, 증권, 여신전문기관, 종합금융사는 저축은행 수준으로 높아진다. 여전사, 종금사도 '30%룰'을 적용키로 했다.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매입시 약정에 대한 감독 기준도 강화된다.
시공사(건설사) 지급보증 위주에서 사업 실현가능성과 현금흐름 등 위험요소를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사는 해외 진출도 어렵게 된다.
◇ 커지는 부실 우려 "늑장 대처 아냐?"
그간 금융당국 규제에 따라 2009년 3월 83조7000억원이었던 PF대출은 12월 82억4000억원으로 줄었다.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6.69%에서 6.37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부실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주요업권 PF대출 동향> (단위: 억원, %)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은 잔액과 연체율이 모두 크게 줄었지만 저축은행, 보험사 등은 오히려 올랐고 증권사는 연체율이 5%포인트 넘게 크게 올랐다.
시중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입장에서 PF대출은 위험하지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며 "수익이 나면서 PF대출을 줄이는 게 쉽지 않아 잔액과 연체율이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충당금적립 강화, 자산관리공사 및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 등 금융당국이 펼친 정책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이었는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