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SK디스커버리도 부당 표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에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원과 법인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SK케미칼이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신 SK케미칼)으로 나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처분을 내려 신설된 SK디스커버리에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 이후 검찰 고발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제재 절차에 다시 착수했다. 공정위는 "당시 피심인 측이 분할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결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로서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게 된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 역시 분할 전 SK케미칼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디스커버리를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으며, SK케미칼에 내린 과징금 3900만원도 연대해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구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한 신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로 피심인을 확인하는 매뉴얼를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보고서 발송 때나 의견서를 받을 때, 심의를 열기 전 등 주요 단계에서 피심인이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단계부터 당사자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사건처리절차 규정 등 확인 의무,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