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식당 예약을 1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항공업체는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39개 항목을 개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 등에 대한 보상기준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 기상자성,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하더라도 입증을 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 등으로 각각 강화했다.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여객도 1∼2시간 이내 운송이 지연될 경우에도 운임의 10%를 배상토록 규정했다.
이 밖에 결혼준비대행업에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물품 제작비용뿐 아니라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에도 위약금이 면제됐다. 모바일 상품권은 그 동안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상품권과 같이 60%만 사용해도 환급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