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 주식가치 희석비율 공시해야

입력 : 2010-03-02 오후 5:05:54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모가 산정 논란과 관련해 해당 주식가치 희석비율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모가 산정시 SPAC간 상호 비교를 통해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모가를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SPAC의 주식시장 상장 추진이 잇따르면서 공모희망가가 공모전 주주 등 소위 스폰스서에 비해 높게 제시되면서 공모주주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희석비율은 공모전 주주 등에 대한 저가 발행으로 인해 공모주주의 주식가치가 감소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모주주의 주당 장부가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비교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금감원의 이번 기준에 따라, 오는 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대우그린코리아SPAC의 주식가치 희석비율은 공모가(3500원) 기준으로 16.69%(희망공모가 2500원 기준으로는 14.00%)로 나왔다.
 
미래에셋1호, 현대피더블유씨드림, 동양밸류오션 SPAC은 희망공모가를 기준으로 주식가치 희석비율은 각각 12.27%, 16.25%, 9.09%로 나타났다.
 
SPAC은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서류상의 회사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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