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공익신고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신청 기간을 늘리고 피해구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대안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를 익명으로 보호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우선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의 5대 분야(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에 더해 ‘공공의 이익’을 추가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기간은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고, 보호조치 결정 후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 불이익 조치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 의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과했다. 또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토록 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를 ‘상훈법’상 포상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의 긴급한 피해 구조를 위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무위는 대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신고 대상 범위에서 제외돼 있으며,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해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1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