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에 과징금

서면 미발급·부당특약 설정…위법행위 2건, 900만원 부과

입력 : 2018-03-13 오후 2:52:1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대림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의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건설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2∼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에게 위탁하면서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줬다.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 14건에 대해서는 하도급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9건의 추가 공사는 계약서를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 발급했다. 또 11건은 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할 경우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대림산업은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다. 2014년 3월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에 담기지 않은 사항을 따로 특약 명목으로 포함시켰다. 민원 해결이나 임시 야적장 확보에 따른 제반비용, 인·허가 비용 등을 수급 사업자게에 떠넘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림산업은 2012년 12월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두 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알리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서면 계약서 미발급 행위 중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위반행위 2건에 대해서만 부과해 총 900만원의 과장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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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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