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강원도 지역 군부대 난방·취사에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에서 지역 LPG 공급업체들이 담합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원에너지·대일에너지·동방산업·동해·영동가스산업·우리종합가스·정우에너지 등 7개사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해 지난 2007년 12월~2013년 4월까지 강릉·인제·원주·춘천으로 나눠 매년 실시한 28건의 입찰에서 지역별 낙찰사, 들러리사, 낙찰가격 수준 등을 미리 합의하고 참여했다.
4개 입찰지역별 낙찰사의 경우 강릉은 대일에너지가, 원주는 정우에너지가 각각 낙찰받기로 했으며 인제는 두원에너지·동해·영동가스산업 중 한 곳이, 춘천은 두원에너지·우리종합가스 중 한 곳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특히 동방산업을 제외한 6곳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했다.
또 두원에너지·대일에너지·원경·동해·영동가스산업·우리종합가스·정우에너지 등 7개사는 2014년 4월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실시된 60억원 규모의 입찰에서도 7곳 중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 실행했다. 입찰결과, 두원에너지가 낙찰받았으며 이들 7곳은 2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대일에너지·동해·두원에너지·영동가스산업·정우에너지·우리종합가스 등 6곳은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군부대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LPG에 대해 지역 LPG 공급업체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