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T 등 6곳, 회계·재무전문 감사위원 전무

현행법상 최소 1명 이상 둬야…공인회계사 선임은 18.5% 불과

입력 : 2018-03-21 오후 1:00:22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대한항공, KT, 하이트진로 등 6개 기업에는 회계나 재무 전문 감사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에 회계·재무 전문가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현행 상법을 위반한 행위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감사위원에 선임된 곳도 전체의 18.5%인 24곳에 그쳐 기업들의 감사위원회 구성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KT, 하이트진로 등 기업 6곳에는 회계나 재무 전문 감사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21일 CEO스코어가 국내 100대 그룹 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와 금융계열사 130곳의 감사위원 431명의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회계·재무 전문가로 분류되는 인원은 190명(44.1%)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출신으로 109명(57.4%)이나 됐다. 상장사 및 금융회사 출신이 34명(17.9%), 교수 출신 22명(11.6%)이었다. 회계 업무에 가장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 공인회계사 출신은 2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13.2%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행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이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회계·재무전문가의 범위는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경력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연구기관 혹은 대학에서 동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임원 근무 경력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 경력 합산 10년 이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혹은 감독업무 경력 5년 이상 등이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124개 기업은 한 명 이상의 회계·재무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삼성증권, 삼성카드, 미래에셋대우 등은 감사위원 전원을 전문가로 채우기도 했다. 그러나 넥센타이어, 대한항공, 태광산업, 하이트진로, KCC, KT 등 6곳은 한 명의 전문가도 두지 않았다.
 
회계·재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공인회계사를 감사위원으로 둔 곳은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쇼핑, 포스코, 한화테크윈, LG전자, OCI, SK하이닉스 등 24곳으로 전체 대상 기업의 18.5%에 그쳤다.
 
회계업계 한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감사위원이 재무제표 해독능력과 작성 경험, 회계감사 경험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회계를 모르는 재무전문가나 기타유관업무 경험자가 다수 포함돼 실제 감사위원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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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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