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인권조례 존속과 폐지를 두고 내홍이 일고 있다.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인 부여군의회(의장 이경영) 총무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던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오후 2시30분이 돼서야 출석을 통보해왔다.
이날 오전 총무위원회 회의실에는 송복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과 박윤근 부위원장(자유한국당, 비례) 이 정태영(자유한국당, 나선거구), 이대현(자유한국당, 가선거구), 조세연(자유한국당, 다선거구) 의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총무위원들은 지난 20일 회의를 마친 뒤 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이 "위원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총 5명 중 3명의 의원들이 반발했고, 다음 날 오전 회의를 보이콧 했다. 하지만, 이대현 의원은 이날 "충남도 인권조례가 폐지돼 논의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태영 의원은 이날 "기독교연합회 측에서 제기한 민원을 보면 성평등 부분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거부감도 있다"며 "회기 내에 폐지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곳인지 묻자 "목이 아프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즉답을 피했다.
조세연 의원은 "위원장이 조례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하는데 우기고 있다"고 전날 다툼이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조례의 문제를 묻자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했다.
송복섭 위원장은 "의원이 목사들만의 대변인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특정 종교의 정치적 입장을 의원들이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가톨릭과 불교는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장애인이나, 여성, 사회 소외계층이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박윤근 부위원장은 "기독교인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부여군민들의 다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3년에 제정돼, 2014년 8월에 시행됐다. 이 조례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인권’에 대해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인권교육, 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지수 개발, 위원회 설치, 위원의 구성 및 해촉, 수당 등을 다루고 있다. 성평등 등의 기본적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부여군기독교연합회 측은 동성애 조장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21일 오후 4시30분께에는 이경영 의장을 찾아 송복섭 위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김용우 부여군기독교연합회장은 2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다른 조례로도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며 "인권교육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21일 총무위원회 회의실. 12시가 되어 가고 있지만 의원들 3명이 불출석해 성원되지 못하고 있다. 송복섭 위원장과 박윤근 부위원장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김종연 기자
총무위원회 빈자리에 놓인 의사일정과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이날 회의는 오후에 성원됐다. 사진/김종연 기자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