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최근 사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 3곳,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2550만원, 과징금 9억8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서든어택' 게임에서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연예인 카운트는 1인칭 슈팅게임인 서든어택 내에서 해당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적인 기능을 각 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말한다. 넥슨코리아는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는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퍼즐' 조각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넥슨코리아는 '퍼즐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를 내보내면서 소비자를 유인했다.
넷마블게임즈는 2016년 5월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했음에도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사실상 상시적으로 한정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음에도 각 캐릭터를 해당 출시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넥스트플로어 역시 '데스티니 차일드' 게임에서 게임 이용자들이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탈이라는 아이템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50만원, 과징금 총 9억8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