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62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나선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사가 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편법적인 방식으로 사익편취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 LG, GS 등 자산규모 5000억원이상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산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대기업집단 소속인 7개 지주사도 포함됐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주된 사업 목적인 회사다. 지난 1986년 설립이나 전환이 금지됐지만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부터 일정한 제한을 두고 허용됐다.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인다는 순기능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력집중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주회사에 대한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 수립에 앞서 지주회사 수익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조사 항목은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현황, 최근 5년간 매출유형별 규모와 비중,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자회사와의 거래현황 등이다. 다만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닌 24개 지주회사는 거래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의 자료 작성 기한은 45일이다. 공정위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을 주고, 자발적 협조에 의한 실태조사라는 것을 명확히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우선적으로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4월까지 정확히 한 뒤 오는 8월말 제도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공시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