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위생용품 관리법 전면 시행에 분주

위생용품관리법 19일 시행, 업체 현황 조사 및 지도관리·시민홍보

입력 : 2018-04-05 오후 10:06:18
[뉴스토마토 이문구 기자]  '위생용품 관리법'이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대전시가 사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위생용품 관리 통합과 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면 시행되는 '위생용품 관리법' 에는 일회용 행주와 타월 등 4종이 추가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9종의 위생용품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4일 위생용품 제조업체 지도관리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에 나선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건 처리업 27곳을 찾아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 오는 10일까지 추가 지정 품목인 일회용 면봉과 타월, 행주 등 제조 업소 현황을 파악한다.
 
관리법이 전면 시행되면 위생용품 제조업자는 영업신고, 자가품질검사, 생산실적 보고, 위생교육을 해야 하고, 세척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보고해야 한다.
 
위생물수건 처리의 경우 '위생용품', 업체명 및 소재지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고, 수입업자는 통관전 신고로 위생용품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 이숙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과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강화된 위생용품 관리와 제조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세척제와 물수건 등 9종의 위생용품을, 식약처는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를, 산업부는 화장지와 일회용 기저귀, 면봉을 관리해왔다. 그동안 식당용 물티슈 등은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성분이나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안전성 논란까지 일었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대전=이문구 기자 moongu197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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