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2년 뒤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13조원을 투입하고 강제수용도 불사한다.
서울시는 숨쉬는 녹색도시를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도시공원 실효제'로 인해 오는 2020년 7월1일부터 공원이 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부지로 지정할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재 결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0년 7월1일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도시공원은 효력을 잃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여의도 면적 14배(40.2㎢)에 이르는 사유지 도시공원이 실효를 앞두고 있다. 2년 뒤면 등산로·약수터 등에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고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재정적 전략과 도시계획적 전략을 양대 축으로 추진한다. 재정적 전략의 핵심은 사유지 매입이다. 개발 압력이 높거나 소송에서 패소한 곳 등 우선 보상 대상지(2.33㎢)는 2020년 6월까지 매입을 추진한다. 서울시 예산을 매년 약 1000억원, 모두 3160억원 투입하고 매년 4300억원씩 총 1조29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나머지 사유지 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보상 재원에는 시비·국비 이외에도 현금 기부채납도 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할 때 공원 기부채납은 의무사항이지만, 이는 공원이 이미 있는 곳에 또 공원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공원 기부채납을 현금 기부채납으로 바꿔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강제 수용도 불사한다. 토지 소유주가 끝내 보상받기를 거부할 경우 해당 토지를 공탁에 걸고 강제 수용에 들어간다.
돈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한다. 공원을 현재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보다 활용도가 높은 대신에 지방자치단체부터 받는 혜택은 적다. 소유주는 도시계획시설에 공원 시설말고 다른 시설을 세울 수 없지만, 대신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 50%를 감면받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제한적으로나마 여가시설·사무실·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지만, 대신에 지자체의 보상 의무와 재산세 감면이 없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보상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둔다. 토지 소유자가 구역을 활용 못해 보상을 요구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또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도록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 발표에 참석해 서울시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