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양승동 신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안에 대한 문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까지였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KBS 사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양승동 신임 KBS 사장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KBS에 입사해 KBS ‘추적 60분’, ‘역사스페셜’ 등을 연출했다. 양 사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KBS 사원 행동 공동대표로 활동하다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재심을 통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양 사장의 임기는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11월23일까지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점수 미달을 받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고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해임됐다.
한편 양 사장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던 것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한국당은 양 사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16만1000원을 결재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KBS 사장 부적격자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무조건적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채택을 촉구했다.
그러나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착잡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양 후보 임명을 반대한 이들은 대부분 지난 4년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반대하며 방해해왔고,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에도 반대표를 던진 이들”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한국당 측에 반발했다.
양 사장도 청문회에서 제작진 20여 명이 참석하는 한 달 전부터 예정돼 있던 회식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양 사장은 “예정된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양승동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양승동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