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보수안하면 공사비 'NO'

공정위, 실내건축계약서 제정…"추가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입력 : 2018-04-17 오후 3:53:0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부실공사를 하면 소비자는 보수 전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추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업자는 일정기간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실내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실내건축 관련 시장은 지난 2010년 19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30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 3339건 수준이던 실내건축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지난해 5000건 정도로 늘었다.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주요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서로 제공하고, 중요 내용은 직접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넣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도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 액수와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등은 직접 소비자에게 설명까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를 발견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만약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1∼2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이 밖에도 표준계약서는 공사의 설계나 자재 변경 등으로 계약한 내용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소비자와 협의해 같은 질이나 가격의 제품으로 시공하도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주택 실내건축 공사 속 건축공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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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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