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는다

추천위 결정 존중…9월 이진성 소장·김창종 재판관 퇴임시 적용

입력 : 2018-04-18 오후 2:39:1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지명권에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지명권한도 내려놓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대법원장은 대통령·국회와 함께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총 9명)을 지명하거나 선출할 권한이 있었는데 이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이 방안은 9월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추천위는 피천거인 중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지명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다만, 위원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후보자 명단 외 회의의 절차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특정인을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하는 심사대상자 제시권은 두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법원장의 힘을 빼고 추천위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다.
 
추천위는 내부 인사 3인, 외부 인사 6인(비법조인 3인)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누구든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천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천거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피천거인 중 심사 부동의자와 명백한 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천거인 명단을 공개한다. 천거 기간 종료 후 심사 동의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공식적 의견수렴절차 도입해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실질적 반영되도록 했다. 공개된 심사대상자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구체적인 의견제출 기한이나 방법 등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내규의 제정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절차가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각계의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의 충실한 심사로 헌법재판관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일에도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대법원장은 대법관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모두 추천위에 제시했으나 이제는 추천위에서 피천거인 가운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심사해 그 중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광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