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문구 기자] 대전시의 19세대 이하 주택에 대한 세대별 수도 사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급수조례가 일부 개정돼 19세대 이하 주택(단독, 공동)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보조계량기를 주택의 각 세대수별로 설치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세대의 높은 수도사용 기본요금 부담으로 인해 빚어졌던 주택의 세대 간 분쟁과 갈등이 해소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존 조례에는 주택의 보조계량기는 주계량기를 포함 총세대수 만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1세대는 반드시 주계량기를 사용해야 해 높은 기본요금을 내야했다. 때문에 일부 주택에서는 이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 시행으로 19세대 이하 주택에서는 세대별로 수도사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보조계량기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역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로 신청 하면 된다.
상수도 주계량기. 사진/대전시
대전=이문구 기자 moongu197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