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필명 드루킹)의 공범 박모씨(필명 서유기)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오전 박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고 저녁 9시가 넘어 영장이 발부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내용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김씨 등 3명과 지난 1월 네이버 기사 댓글 2건의 ‘공감’ 클릭수를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가 차린 비누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로 등록돼 있다.
네이버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전달한 공범 박모씨(인터넷 필명 서유기)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