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인터넷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드루킹 사건을 무작위 전산 시스템을 거쳐 김대규 형사12단독 판사에게 배당했다. 법원조직법 32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한다. 하지만 김씨 경우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어 단독사건에 해당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인터넷 블로거로 활동해 온 김씨 등 3명 등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검찰에 분리 송치한 김씨 등의 여죄와 추가 공범 등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일명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파주시의 경공모 사무실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정치관련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하는 등 방법으로 정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 등은 현 정부 관련 네이버 뉴스 기사의 댓글 중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은 네이버 아이디 614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치 실제 네이버 이용자들이 위 각 댓글을 공감해 클릭한 것처럼 위 각 댓글의 공감 수를 올려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피해자 네이버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