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대폭 강화된 정부 규제에서 벗어난 ‘비조정대상지역’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1순위 청약 자격요건과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서다. 전문가들 사이엔 비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수도권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단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평가가 나온다.
23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의 매매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비조정대상지역인 수정과 수지, 구리, 양주 등은 지난 4월 셋째주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조사에서 각각 0.11%, 0.11%, 0.37%, 0.13% 등 모두 0.1% 이상 상승세를 유지했다. 또 부산광역시 비조정대상지역은 조정대상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속도가 느렸다. 양도세 중과에서 자유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청약 열기도 갈수록 뜨겁다. 지난해 9월 부산광역시 대표 비조정대상지역인 강서구에서 ‘명지더샵 퍼스트월드’는 143.96대 1이라는 높은 분양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5월까지 이어지는 봄 분양시장에서 인천과 경기권 비조정대상지역 분양 물량은 총 4만8189가구로 집계됐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추세다.
비조정대상지역은 8.2 대책 발표 전과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 및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시 1순위, 재당첨 제한 2년, 전매제한 6개월(공공택지 1년) 등 규제만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양도세 중과세 및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일괄 적용 등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반사효과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가능 금액도 LTV(주택담보비율)가 60%, DTI(총부채상환비율)는 50%로 제한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을 경우엔 각각 50%와 40%로 더욱 축소된다.
업계에서는 비조정대상지역 인기를 정부 규제에 따른 심리적 위축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본다. 일부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던 지역에 대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조정대상지역 중 여전히 수도권과 일부 지방 거점 지역에 소비자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보다 투기 수요가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중에 떠도는 투자금이 조정대상지역 이외로 쏠리는 풍선효과라고 봐야될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거나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효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방은 죽고, 투기 수요는 잠재우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이 아파트 견본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