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보험금 합의 요구 적발시 최고 영업정지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손해사정서 제공·안내 의무화 포함

입력 : 2018-04-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보험사고 발생시 객관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대신 보험수익자와 보험금 합의를 요구하다 적발될 경우 앞으로 최고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또 보험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결정 전,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의무적으로 안내·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22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손해사정사란 보험가입자가 사고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때 보험금이 산정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손해사정서라고 한다.
 
개정안에는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로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 ▲합의를 요구하는 등을 명문화 했다. 이같은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손해사정사(법인)에 대해 기관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형벌 부과 대상이었으나, 보험업법에 이 같은 금지행위가 명시됨에 따라 행정적 조치도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현재까지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에게 업무 위탁시, 보험금 산정 내역을 담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만 지급하고 있어 불공평한 부분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 소액심사건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필요서류 제출 확인만으로 보험금지금 심사가 완료되고 3일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은 신설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손해사정서 제공 및 그 이후 절차인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또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제공시,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인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적게 나오거나, 보험금 내용이 이해가 안될 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수익자에게 보험금 합의를 요구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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