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업무추진비로 나온 법인카드를 4000만원 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김목민 전 학교법원 덕성학원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출신인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추진비 용도인 법인카드 4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이사장은 2012년 8월 자신의 승마교습 수강료 77만원을 덕성학원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개인적인 서적구매비, 식사비, 수강료, 보험료, 여행경비, 철도 승차권대금, 상품권구매비, 개인차량 주유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업무와 관련 없고 개인 친분 용도로 법인카드를 썼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해액이 적지 않고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