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박근혜 정구 시절 국가정보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초구청 공무원 임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013년 당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임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부하 직원을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알려지며 임씨는 채 전 총장 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서초구청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뒤 국정원 직원 송씨에게 알려준 걸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네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초구청 임 모 과장(당시 감사담당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