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최근 경기회복세에 여객과 화물운송 수요가 금융위기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은 침울하다.
오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두 항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재조치는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항공마일리지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 청구도 줄줄이 이어져 양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두 항공사가 국내 여객운송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일부 여행사에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의 티켓 판매시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가항공사의 시장 진입시기가 지난 2006년부터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 항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과징금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과징금 수준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이들 두 항공사가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들 항공사가 걱정하는 것은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불합리한 항공마일리지 제도와 유류할증료 부당징수 등 여객·화물요금의 불공정행위와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추가적인 제재조치다.
◇ 항공요금 담합, 미국이어 한국찍고 EU로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20여개 대형 외국항공사들의 요금담합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고 현재는 조사를 마치고 제재방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체가 많고 적용기간이 길어 과징금 규모는 최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두 항공사는 이미 지난 2007년과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국제항공요금의 담합혐의가 인정돼 각각 3억달러, 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EU)도 조만간 항공료의 국제담합에 대해 이들 두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 항공사 자진시정 미흡시, 공정위 제재
지난달 23일 항공마일리지 약관의 불합법성을 주장했던 경실련이 지난 4일 이들 항공사의 불공정 마일리지 약관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조만간 이들 항공사에 과징금 폭탄이 연달아 날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실련은 현행 항공마일리지 제도가 적립일로부터 5~7년간 사용할 것을 제한한 것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민법상 배치되는 조항이라며 유효기간의 적용을 적립시점이 아닌 보편적인 사용가능시점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일리지 이용을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것도 고객의 정당한 재산인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고, 항공마일리지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 상속을 금지하거나 귀책사유없이 임의로 마일리지를 조절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약관상 불공정여부를 심사하겠지만 항공사의 자진시정이 우선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부분은 명백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한 마케팅 목적으로 마일리지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있음에도 소비자의 적립과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 산넘어 산, 자진시정으로 선회해야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며 급증될 항공수요로 대규모 영업이익 흑자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현대증권은 "빠른 경제회복속도와 지난해 신종플루로 경기회복효과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올해 이연돼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정상화의 가시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환율과 유가 변동성 감소와 2분기부터의 요금인상효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돼 실적개선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공정위와 시장의 여론은 자정적 노력을 통한 대대적인 개선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항공사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영업흑자 유지와 연이은 과징금 폭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에 맞는 자진시정을 통해 서민물가 안정과 공정거래로 선회할 시기가 온 셈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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