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검사장, 보복인사 혐의 부인

"술에 많이 취해 기억 안나···검찰 내부 기준에 따른 인사"

입력 : 2018-05-18 오후 12:23:04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성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을 때라 기억 못하고 있다가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안 전 검사장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판사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날 검찰과 안 전 검사장 측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 검사에 대한 통영지청 인사에 대한 보복성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다수 검사들과 함께 모인 장례식장 빈소에서 서 검사가 자신의 오른쪽에 앉게 되자 서 검사의 신체부위를 만졌다. 이후 서 검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알게 되고 본인의 보직 관리를 우려해 서 검사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서 검사는 육아 문제로 여주에 있고 싶다고 했고 인사위원회와 인사원칙기준에 따라 여주지청 유임이 사실상 확정됐었지만 최종으로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며 "경력검사가 또 부지지청으로 사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최종 인사가 나기 전에도 여러 번 인사가 바뀌었고, 검찰인사를 총괄하는 안 전 검사장이 인사원칙과 기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도록 최종 보고를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 권한을 남용하는 인사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이어 밝혔다.
 
안 전 검사장 측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010년 당시 성추행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전 검사장 측 유해용 변호사는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이후 2010년 당시 강제추행이 알려졌다. 사건 당시 서 검사 스스로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 소문을 알고 있던 검사는 적었다”며 “인사 보복을 하려면 안 전 검사장이 이를 알아야 하는데 올해 언론보도 전까지 추행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통영지청 발령은 검찰 내부 인사기준을 참고해 배치한 것이다. 서 검사의 근무평가도 좋지 않았고, 보직 경로를 볼 때 초임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인근이라 더 이상 수도권에 머무를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했을 때 누군가는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원래 통영지청으로 가기로 한 검사의 경우 이미 지방 근무를 했고 자녀 학교 문제로 강하게 반대해 인사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또 “안 전 검사장이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미투 운동의 출발점이 된 서 검사의 선의를 폄하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25일에 있을 두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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