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대리인단 "수사 의지·공정성 결여…부실 수사 초래"

성추행 조사단 수사 결과에 "국민 신뢰 회복할 기회 놓쳐" 유감 표명

입력 : 2018-04-26 오후 4:46: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를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대리인단은 수사 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 조사단이 '부실 수사', '지연 수사'를 초래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선 대리인단은 "이 사건은 검찰 내 성폭력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성폭력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사무감사와 인사가 한 개인이나 조직의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떻게 이용됐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우려했던 대로 수사는 미진했고, 수사 미진과 지연의 책임은 떠넘겨졌다. 그 어떤 일이 생겨도 검찰만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검찰 보호를 위한 수사였음을 확인시켜준 이번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 조사단의 명칭에서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추행' 진상규명 조사단으로, 진상규명은 성추행 이후 벌어진 인사 불이익 등 직권남용이 아닌 '성추행' 부분만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며 "성추행 사실은 가해자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고 한 상태이고,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진상규명 대상이 아님에도 '성추행 진상규명만을 위해 만들어진 조사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려했던 대로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의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이 조사단을 구성할 때부터 직권남용 부분은 수사에서 제외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아니었는지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 대리인단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조사단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검사가 지난 2014년 서울고검의 사무감사를 받을 당시 조 지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서 결재권을 행사했다. 대리인단은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면담에서 '조사단장은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니 교체를 권고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수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큰 위해가 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사무감사 적정성 부분에 대해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검사가 조사단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조사를 진행해 온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조사단의 잘못된 구성도 부실 수사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대리인단은 "서 검사가 제기한 직권남용 문제는 검찰 최초로 법무부 검찰국을 수사해야 하고, 고위 검사를 조사해야 하는 수사였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공범이나 참고인 간에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작 단계에서부터 검찰국을 잘 알고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가 수사의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수사였다"며 "그러나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찰은 성폭력 블랙벨트 검사 등 성폭력 여검사 위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추후에야 특수전담 검사를 보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리인단은 이번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과 대리인단 규모에 비춰 이 사건은 서 검사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은 2018년 2월4일 이후 1일~2일 이내에 신속한 압수수색 등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성폭력 전담검사 위주로 구성된 조사단에서는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수사를 진행해 고의 지연 수사에 관한 의심마저 자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단은 조사 개시일부터 85일 만에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불구속기소란 부실한 수사 결과를 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 개시 69일 후 어떠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조사단이 서 검사를 상대로 한 사무감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대리인단은 "왜 그와 같은 사무감사가 이뤄졌는지, 누가 그러한 사무감사에 협조했는지, 그와 같은 사무감사를 지시한 자가 안태근 전 검사장인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무감사를 결재했던 조희진 검사장 역시 조사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수사 개시 약 2달 후에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권고로 사무감사 부분 '전문수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구성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심사 절차에 대리인단의 참여 또는 의견 진술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채 검찰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됐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이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이 부당하게 행해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최교일 국회의원 등 주요 관련자는 소환하지도 못했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조사단은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미뤘고, 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결국 기각됐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완 수사 없이 가해자를 불구속기소했는데, 이러한 기소는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검찰은 신속하고 성실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기는커녕 결국 검찰만을 지키기 위한 지연 수사, 부실 수사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다른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면서 "예견된 수사 결과이지만, '국민과 내부 검사들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검찰의 수사에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공소유지로 진실을 끝까지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어 "과거와 미래의 피해자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가해자를 신고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 발표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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