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 22.3만명..세수1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수 확대
비인기 종목, 계열사 지원 허용
입단 계약금, 최대 80% 비과세

입력 : 2010-03-10 오후 3:10:3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국민은 22만3000명으로 전체 종부세 세수수입은 1조84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 전망에서 올해 전체 종부세 대상은 전년보다 4.7%, 1만명가량이 늘어난 22만3000명에 달하고 세수수입도 전년보다 12.0% 늘어난 1조841억원데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올해부터 999만가구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9% 상승했고 20만가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1.7% 증가하는 등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3구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10.2% 상향 조정됐고 토지의 공정가액율이 70%에서 75%로 5%포인트 높아진 점도 세수증가를 이끌었다.
 
종부세 적용을 받는 대상인 주택보유자도 전년보다 5.6% 늘어난 17만1000명, 토지보유자는 2000명이 늘어난 6만3000명으로 평균 1만여명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주택보유자가 납부해야하는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24.1% 늘어난 2413억원으로 증가했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수입도 전년대비 9.0% 늘어난 8428억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또 열악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비인기종목의 세제지원을 강화해 올해부터 핸드볼과 펜싱, 스키 등 15개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운동팀 창단과 운영을 활성화하기위해 창단시 인건비와 운영비의 손비범위를 120%로 늘리고 계열회사간 운영비 지원도 허용키로 했다.
 
창단후 3년간 15억정도가 사용되는 운동팀의 인건비와 운영비 중 연간 7300만원 정도가 법인세 감면을 받게되는 셈이다.
 
전용체육시설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개선해 현행 비인기종목 운동팀에 대해서도 프로팀과 동일한 별도합산 과세가 적용된다. 
 
또 아마추어 선수가 운동팀 입단시 받는 전속계약금은 최대 80%까지 비과세된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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