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고발 가능성을 열어두며 형사상 조치는 없다던 기존 태도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관계자는 28일 "조사보고서에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잘못 말한 것이냐"는 물음에 "업무방해 혐의 등 두 건에 대해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고 가능성은 열어 놓았기 때문에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 (형사 고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석한 대법원 관계자도 "형사 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단 활동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달라.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전·현직 대법원장 고발장이 들어가 있는 데 협조 요청하면 응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대해 조사단 관계자는 "그렇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이 양 전 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된 상태다. 이외 여러 고발 건이 검찰에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추가 조사나 검찰에 고발조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단 추가조사는 없다. 수사의뢰조치 부분은 법원행정처가 수사의뢰조치와 고발에 대한 주체가 된다. 법관의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나서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있다"며 불가 의사를 내비쳤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심 사례를 발표했다. 하지만 "조사대상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해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관련한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다"며 "인터넷 익명게시판 게시글과 관련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사항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을 낳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대법원이 '셀프 수사' 한계를 드러내자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28일 출근길에서 일선 판사들이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법부 수장으로서 검찰에 수사를 맡길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히며 검찰 고발 가능성을 열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