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술자리 접대를 강요한 유력 인사의 이름이 담긴 문건을 남기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씨에 대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검찰 과거사 조사 대상 사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장씨가 지난 2008년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2009년 8월19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4일 만료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2일 이 사건을 포함한 5개 사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한 것이 피의자인데도 현장에 있었던 핵심 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이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 판단에서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수용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의 증거관계와 진술에 대한 비교·분석이 면밀히 이뤄졌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므로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재기해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