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들어 첫 특검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드루킹 특검법은 조금 전 대통령 재가가 났다”고 알렸다.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심의·의결됐으며, 해외 순방 중인 이낙연 총리의 전자결재와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드루킹 특검법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다.
가장 관심이 모이고 있는 특별검사 선임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추천과 야3당 합의, 대통령 임명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한변협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3당이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이 중 2명을 선발·추천하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한다.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