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조3000억원 블록딜 매각

"삼성전자 자사주 매각에 따라 지분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

입력 : 2018-05-30 오후 5:23:29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을 결정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각을 앞두고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 위반 소지를 미리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중인 삼성화재 지분 0.31%와 0.06%를 장 종료 후 블록딜 방식(시간외 대량매매)으로 각각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1조3851억원 규모로, 삼성생명이 1조1790억원 규모의 2298만주를, 삼성화재가 2060억원 규모의 402만주를 매각한 것이다.
 
이번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배구조개선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삼성생명 측은 이번 지분 매각이 지난해부터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에 나섬에 따라 야기돼 온 금산법 위반 소지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100%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기존 8.23%에서 8.9%로 늘어난다. 여기에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지분(1.45%)까지 합치면 10%를 초과하게 된다.
 
금산법에서는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10%가 넘는 비금융 회사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주식 매각은 올해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각에 따른 선제 조치로서 정부의 지배구조개선 요구와는 의미가 다르다"라며 "장 종료 후 매각했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30일 삼성전자 보유 지분 중 약 1조3000억원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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