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위가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일부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을 가로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게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08년기준 90%에 이르는 국내선 수송점유율을 차지해 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0%미만의 저가항공사의 경쟁적인 시장참여를 제한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항공시장에 진입한 국내 저가항공사중 현재 운항중인 저가항공사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을 비롯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며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운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여행사가 제주항공과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저가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성수기와 인기노선 좌석공급을 줄이고 가격지원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강요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 업체별로는 대한항공이 104억원을 아시아나항공은 6억4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제주노선을 포함한 국내선과 일본, 동남아, 하와이 관광노선에 취항한 저가항공사들은 이들 양사의 영업제한으로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들 지역 항공사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이용기회를 잃어버리고 늘어난 항공운임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않아왔던 셈입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자사 항공권의 판매점유율을 조건으로 지난 2008년 이후 200여개 여행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해왔고 동시에 항공권 가격할인을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양사의 저가항공사 배제행위는 항공선진화 정책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용부담을 높인 것"이라며 "독과점 구조의 국내 항공여객 운송 시장에서 경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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