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 시정권고 제도 도입

입력 : 2018-06-05 오후 3:54:46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정부가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미이행시 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하지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이하 처벌조항이 빠져 당초 원안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설명이다.
 
중기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돼 정부에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할 경우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기술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은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곤란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12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기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시정권고 제도는 먼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면, 중기부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침해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침해기업이 중기부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중기부는 권고내용 등에 대해 공표하게 된다.
 
하지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의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처벌 조항은 제외됐다.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이번 법개정 취지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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